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3.09.20

해외가상자산 국세청 신고액은 얼마이상인가요?

올해부터 해외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상자산이 얼마이상부터 신고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 자산을 포함해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과 해외 금융계좌 합산을 기준으로 5억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넣어둔 코인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에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년 6월말까지 가상자산 등이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 신고대상입니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 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

    - 가상화폐 지갑이나 개인 거래소 등 직접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과세당국의 발표로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넣어둔 코인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해당연도(2022년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해당 시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기한은 2023년 6월, 1달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