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상자산이 얼마이상부터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 자산을 포함해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과 해외 금융계좌 합산을 기준으로 5억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넣어둔 코인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년 6월말까지 가상자산 등이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 신고대상입니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 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
- 가상화폐 지갑이나 개인 거래소 등 직접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과세당국의 발표로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넣어둔 코인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해당연도(2022년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해당 시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기한은 2023년 6월, 1달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