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하루 1천만원 이상 입출금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 자동 보고 된다고 합니다. 법인도 고액 현금 거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및 개인과 관계없이 1천만원 이상의 입출금은 국세청 보고 대상이긴 하지만, 단순히 1천만원 입출금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