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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재칼40
조용한재칼4021.03.17

내년 가상자산 해외거래시 세금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시 세금 부과하는데 해외거래 후 국내로 입금 하였을때 세금신고를 어떻게하나요 또한 해외거래서 거래내역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또한 해외거래시 본인인증을 어떻게 진행하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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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해외 거래소 관계가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 매매내역은 본인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므로 스스로 계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 및 은행·증권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그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입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신고대상 자산 범위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며, 내년부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해외거래 시 해외거래를 통한 양도차익도 1년 간의 양도손익에 통산하시면 됩니다. 해외 거래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시고, 차후 세무서에서 관련 내용으로 소명요청이 올 때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