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통장도 예금자보호되나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별로 5000만원씩 예금이 보호된다고 알고있는데 증권사에 있는 돈도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투자할때 CMA통장에 돈을 이체해놓는데 이돈도 보호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증권사에 있는 예수금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되지만 - CMA 통장이나 발행어음, RP형 상품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CMA의 경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약간의 예외적인 상품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증권사에 있는 cma는 투자상품으로 투자보호대상은 아닙니다.매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이자를 주는 일복리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CMA계좌는 운용방식이 RP와 같은 상품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은행의 상품과 달리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 최근은 은행권의 파킹통장 이자율이 높으니 굳이 CMA계좌를 이용하시는것보다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파킹통장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대부분의 CMA는 은행 및 저축은행 파킹통장 상품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금형 CMA인 우리종합금융 CMA 노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