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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타조35
클래식한타조3522.11.15

CMA통장도 예금자보호되나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별로 5000만원씩 예금이 보호된다고 알고있는데 증권사에 있는 돈도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투자할때 CMA통장에 돈을 이체해놓는데 이돈도 보호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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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있는 예수금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되지만

    CMA 통장이나 발행어음, RP형 상품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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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MA의 경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간의 예외적인 상품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knowhow.kr/%EC%98%88%EA%B8%88%EC%9E%90%EB%B3%B4%ED%98%B8-%EB%90%98%EB%8A%94-cma%EC%99%80-cma-%EC%A2%85%EB%A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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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증권사에 있는 cma는 투자상품으로 투자보호대상은 아닙니다.매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이자를 주는 일복리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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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MA계좌는 운용방식이 RP와 같은 상품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은행의 상품과 달리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은 은행권의 파킹통장 이자율이 높으니 굳이 CMA계좌를 이용하시는것보다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파킹통장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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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CMA는 은행 및 저축은행 파킹통장 상품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금형 CMA인 우리종합금융 CMA 노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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