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침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영상을 만들때 배경 음악으로 창작되어진 음악을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길이를 사용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단 1초를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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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도한낙지214입니다.
표절은 저작권법상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해서 곡을 작곡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음악 표절은 저작권법상 자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노양입니다.
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는 시간에 상관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초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이전에 30초 이하의 음원은 마음대로 사용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