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증여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수증자의 이름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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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홈택스에서 직접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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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수증자가 신고후 납부 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세금을 부담해주는 경우, 다시 세금만큼 증여재산
에 가산되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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