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증여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수증자의 이름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홈택스에서 직접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수증자가 신고후 납부 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세금을 부담해주는 경우, 다시 세금만큼 증여재산
에 가산되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