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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2.12.06

증여세 신고는 누가해야 하나요?

자녀에게 증여할때 보통 국세청 사이트가서 직접 신고할텐데

증여해주는 부모 계정으로 국세청 로그인해서 신고 하면되나요?

증여받는 자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는사람 받는사람 누가 신고해도 상관 없고 그냥 어느 한쪽이든 신고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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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 입니다.

    따라서, 증여 받는 자녀의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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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증여하는 경우에 누가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거주자로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인 자녀입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계정으로 홈택스접속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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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느 계정으로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세무사인 제가 신고해도 됩니다 자료만 받으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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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의 홈택스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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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재산을 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자의 홈택스로 로그인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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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명의로 해야 함으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세철 홈택스에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

    하여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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