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할때 보통 국세청 사이트가서 직접 신고할텐데
증여해주는 부모 계정으로 국세청 로그인해서 신고 하면되나요?
증여받는 자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는사람 받는사람 누가 신고해도 상관 없고 그냥 어느 한쪽이든 신고만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