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증여세 신고 내용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