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7

개인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외와 무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서 다른 나라에 갖다 주는 무역 활동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도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서 무역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운송의 주요 형태인 FCL, LCL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CL(FULL CONTAINER LOAD)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회사의 화물이 혼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FCL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해도 컨테이너 한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실 수 있는 경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LCL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사는 여러회사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DEAD SPACE를 줄이기 때문에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화물에 대한 적합한 운송형태를 정해서 운송비를 최대한 절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신이 직접 컨테이너선을 소유하고 직접 운송을 한다라는 개념은 현대의 무역과는 맞지 않겠지만, 당연히 개인(사업자)도 무역행위가 가능합니다.

    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사업자가 선사나 항공사와 직접 계약하지는 못하므로 포워딩업체(복합물류주선업체)를 통해 복합물류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포워딩업체에 물류를 맡기게 되면 국내 픽업부터 국제운송, 필요한 경우 수입국내 운송절차까지 한꺼번에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이역시도 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역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무역(貿易, 영어: trade) 또는 교역(交易), 통상(通商)은 재화서비스의 자발적인 교환이다. 무역을 가능케 하는 메카니즘시장이라고 부른다. 무역과 교역의 차이는, 무역은 나라간·지역간의 교환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에 교역이나 통상은 주로 나라간의 교환만을 한정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물품 및 그 밖의 서비스, 금융 등을 교환하는 것이 무역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의 무역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작업(계약, 운송, 통관작접, 세무처리)까지도 무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서 다른 나라에 갖다 주는 활동'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직접 선사를 통하여 컨테이너를 계약하거나 혹은 포워더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사와 직접계약하는 비용이 구조상 포워더랑 계약하는 방법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으면 포워더랑 계약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