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쇼핑몰(아마존, 쇼피)에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을 쇼핑몰로 입고해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마존 FBA 가있습니다.
https://sell.amazon.co.kr/grow/fulfillment-by-amazon
Amazon FBA(Fulfillment By Amazon)란 아마존이 셀러를 대신하여 복잡한 물류, 배송, 반품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셀러들은 이커머스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셀러들은 다방면에서 큰 편의성을 제공받는다.
또한 동일한 국가에서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되지 않지만 내국세는 부과될 수 있으며, 다른 국가간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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