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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왕나비103
배고픈왕나비10323.10.19

개인이 해외위탁판매를 할 수 있나요?

해외 위탁 판매 업체를 통해 상품을 제작하고 해외 쇼핑몰로 물건을 배송해서 물건을 판매할수 있나요?

또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당국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경우 관세규정에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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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쇼핑몰(아마존, 쇼피)에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을 쇼핑몰로 입고해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마존 FBA 가있습니다.

    https://sell.amazon.co.kr/grow/fulfillment-by-amazon

    Amazon FBA(Fulfillment By Amazon)란 아마존이 셀러를 대신하여 복잡한 물류, 배송, 반품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셀러들은 이커머스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셀러들은 다방면에서 큰 편의성을 제공받는다.

    또한 동일한 국가에서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되지 않지만 내국세는 부과될 수 있으며, 다른 국가간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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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판매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는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동일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은 관세부과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국세(예 : VAT)는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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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위탁판매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진출하시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을 확인해야할 부분은 있습니다.

    위탁판매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수입이 될텐데, 이러한 경우 당연히 해당 국가의 관세법상 규정된 통관절차, 관세납부절차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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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위탁 판매 업체를 통해 상품을 제작하여 해외 쇼핑몰로 물건을 배송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위탁 판매 업체는 상품의 제작, 포장,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판매자는 상품의 기획과 마케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판매를 하려면 요건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므로 식품 및 전기용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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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부분의 경우 국제적인 이동이 없기에 별도의 통관절차는 필요없으며, 다만 외국인도수출이라는 형태의 수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 수출실적 등의 인정이 가능하지만 개인업체의 경우에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당 형태의 거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세무사와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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