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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큰고니52
참신한큰고니5224.03.12

타회사의 법인차량을 자회사의 법인차량으로 구입하였을 경우엔 ERP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명의 대표님이 2개의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이라고 할게요

A회사에서 사용하던 법인차량을

B회사에서 매입하여

ERP에 입력해야 할 내용이

차량가격(세금계산서,지출결의서) + 차량등록세(지출결의서)

이렇게 나왔는데

각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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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차량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차량운반구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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