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대표님이 2개의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이라고 할게요
A회사에서 사용하던 법인차량을
B회사에서 매입하여
ERP에 입력해야 할 내용이
차량가격(세금계산서,지출결의서) + 차량등록세(지출결의서)이렇게 나왔는데
각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차량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차량운반구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