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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미어캣205
빠른미어캣20520.08.18

아들이 공익근무중인데요 무릎에 물이찬다?

아들이 현제 공익근무하는데요

자꾸만 무릅이 아프다고해서

병원갔는데 물이차있데요~

자꾸만 물빼고 물리 치료하는데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함니다

예전에 허리 수술한적도 있는데 보상이되는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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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지중이신 보험에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허리수술의 경우 실비외에 수술특약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무릎에 물이차는 치료는 빨리하셔야 좋습니다~

    이상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무릎통증에 의한 치료비 청구시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부담하는 진료비가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