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현제 공익근무하는데요
자꾸만 무릅이 아프다고해서
병원갔는데 물이차있데요~
자꾸만 물빼고 물리 치료하는데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함니다
예전에 허리 수술한적도 있는데 보상이되는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지중이신 보험에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허리수술의 경우 실비외에 수술특약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무릎에 물이차는 치료는 빨리하셔야 좋습니다~
이상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무릎통증에 의한 치료비 청구시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부담하는 진료비가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