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들이 공익근무중인데요 무릎에 물이찬다?
아들이 현제 공익근무하는데요
자꾸만 무릅이 아프다고해서
병원갔는데 물이차있데요~
자꾸만 물빼고 물리 치료하는데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함니다
예전에 허리 수술한적도 있는데 보상이되는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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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지중이신 보험에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허리수술의 경우 실비외에 수술특약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무릎에 물이차는 치료는 빨리하셔야 좋습니다~
이상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무릎통증에 의한 치료비 청구시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부담하는 진료비가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