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사려깊은사마귀66
사려깊은사마귀6623.11.15

부동산 매매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약 20년전

시골 오래된 작은 빌라를 한채 경매를 통해 소유하게 되어

약 20년 거주하다가

2년전쯤 현재 그 집을 월세를 내놓고 저희는 다른 전세에 살고있는데 지금 사정상 무주택이어야하는 상황이라

진짜 매매하는게 아니라 명의이전목적으로

아는분께 소유권이전등기 즉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매매 금액을 얼마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 빌라가 최근거래기록도없고

마지막이 5년전쯤 매매거래내역에 5천정도로 거래되었던데

저희는 경매로 아마 3천만원도 안되게 매매해서 들어왔거든요

이런경우에 매매금액은 보통 어떤식으로 산정해야될까요?

혹시 저희가 빌라매매한 정확한 금액이랑

해당 빌라 최근거래내역이나 시세 확인하는 방법도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위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시골이라도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텐데

    직접 매매가 아니라면 그쪽부동산에 가셔서 비슷한 가격대 물어보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네이버부동산 또는 국토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최근 거래 기록이 없다면 매매시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해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시애는 할머니에게는 양도소득세(1주택의 경우 비과세) 매수하는 측에서는 취득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