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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미려한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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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조건 날짜 하루 부족시

현 임차인과 두번째 임대차 계약이 25.10.25 만기입니다. 지난 달 매도했고 임대차 만기와 매도 잔금은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5.10.25일이 토요일이어서 잔금일을 하루 앞당겨 25.10.24일로 하면 하루 부족해서 상생임대인 조건의 비과세를 못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7.05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초일 산입하게 되며, 보유기간 및 임대기간은 반올림하지 않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보기 때문에 1년 11개월 xx일 이라면 2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