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조건 날짜 하루 부족시
현 임차인과 두번째 임대차 계약이 25.10.25 만기입니다. 지난 달 매도했고 임대차 만기와 매도 잔금은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5.10.25일이 토요일이어서 잔금일을 하루 앞당겨 25.10.24일로 하면 하루 부족해서 상생임대인 조건의 비과세를 못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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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임차인과 두번째 임대차 계약이 25.10.25 만기입니다. 지난 달 매도했고 임대차 만기와 매도 잔금은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5.10.25일이 토요일이어서 잔금일을 하루 앞당겨 25.10.24일로 하면 하루 부족해서 상생임대인 조건의 비과세를 못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