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계약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주택 매매계약후 (취득 전)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으로
1. 22.7~24.7 직전 계약 성립 안되는것 같음
2. 24.7~26.7 동일한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 계약 (직전계약 인정되는지???)
3. 26.7~28.7 새로운 임대인과 상생임대인 계약 가능?
이렇게하면 28.7월이후 아무때나 매도 시
실거주 2년 안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나요?
매도의 기간이 예를들면 2030년 등 정해진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상생임대비과세특례는 가능합니다. 단, 현재 세법으로는 상생임대체결을 26.12.31까지 해야 하나 연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전은 24.12.31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