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이 어떤 유형의 소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사업,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 시 무조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지만, 300만원 초과시에는 마찬가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