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어느 정도 책정될까요?
주택가 골목에서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요추+흉추 6주 ,늑골4주 진단서를 경찰에 같이 제출했고
지금은 기소되어 공판 진행중이며, 형사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형사합의금으로 대략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상대방 과실 100%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저희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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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으로 대략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 님의 경우 상대방이 책임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금원은 그대로 공제가 되어 형사합의 자체를 해야 하는지 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함에 있어 주의하여 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다면, 주당 50~70만원 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 전액은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형사 합의에 대한 경제적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형사 합의 보다는 무보험상해담보와의 민사 합의에 집중하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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