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받을 때, 무보험차상해 보험에서 공제를 하나요?
가해자 완전 무보험, 중앙선 침범이고,
다른 차주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음주×, 면허○)
피해자는 골절 등 4주 진단 및 차량 폐차하는 상황입니다.
대물은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차량 수리비(폐차) + 위로금 목적으로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진행할 때
1.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대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급받을 보험금에서 합의금은 공제가 되지 않으려면
불공제 요청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2. 불공제 요청서에 꼭 써야하는 문구와 양식
3. 불공제 요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로부터 공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절차(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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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공제 요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공제가 100%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쓸 때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인 대물 손해에 관한 부분만 기입을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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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목적의 합의금은 공제를 합니다.
불공제 요청서는 의미가 없으며 보험회사에서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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