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허리 mri를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무슨말일까요?
병원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말을 하고 mri 찍으면 되신다하고
치료한지 1주일이 넘어 mri 자동차보험으로 찍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전화해보니 의사의 소견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알겠다고 하고 끊으셨는데
이게 제 돈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의사선생님께서 mri 찍어보자 말씀하셔서 찍는 거긴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정밀 검사 소견이 있는 경우 mri 촬영하면 됩니다.
정밀 검사의 경우 바로는 검사가 불가능하며 병원에 따라 일주일 정도의 치료를 해 본 후에 그래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그래야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MRI 찍어보자고 해서 찍으시는 거면 따로 비용지불 안하셔도됩니다.
자동차보험 접수번호로 접수하시고 검사하시면 되요
병원에다가 자보로 처리되는 건지 한번더 확인해보셔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