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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겸손한대벌래168
겸손한대벌래168

교통사고로 허리 mri를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무슨말일까요?

병원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말을 하고 mri 찍으면 되신다하고

치료한지 1주일이 넘어 mri 자동차보험으로 찍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전화해보니 의사의 소견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알겠다고 하고 끊으셨는데

이게 제 돈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의사선생님께서 mri 찍어보자 말씀하셔서 찍는 거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정밀 검사 소견이 있는 경우 mri 촬영하면 됩니다.

      정밀 검사의 경우 바로는 검사가 불가능하며 병원에 따라 일주일 정도의 치료를 해 본 후에 그래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그래야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MRI 찍어보자고 해서 찍으시는 거면 따로 비용지불 안하셔도됩니다.

      자동차보험 접수번호로 접수하시고 검사하시면 되요

      병원에다가 자보로 처리되는 건지 한번더 확인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