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납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채용유지지원금을 받기에 기업의 통장에서 실제로 납입된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닌 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채용유지지원금 없이 기업의 통장에서 실제로 납입하는 기업납입금액이 존재하므로, 이 금액은 비용처리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