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세약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연구원 인건비랑 연구에 사용되는 재료비와 임차료 외에 연구원들이 쓰는 소모품비, 식비 이런건 세액공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는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연구용 시설 임차비, 직무발명보상금, 위탁훈련비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인정/불인정 분류표로 미루어 볼 때, 소모품비나 식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은 연구부서 또는 연구소 관련 비용 중
1) 전담부서 등 인건비, 지도요원 인건비
2) 연구 개발 부서 종업원에 대한 매월분 급여,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다만, 퇴직소득 해당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외
3)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품 구입비(시범제작 외주가공비 포함)
4)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 시험용 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필요한 비용
5) 직무발명보상금
6) 기술정보비
7) 위탁훈련비 등
따라서, 연구에 직접 소용되는 비용이 아닌 소무품비, 식비 등은 일반 판매비및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상 항목 : 연구원 인건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회사 부담분, 식대, 연구비, 자가운전, 시험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규입비(외주비 포함) 및 문화상품 제작 목적 소프트웨어, 서체, 음원, 이미지의 대여,구입비, 시험연구용 시설 임차(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이용에 필요한 비용
비대상 항목 : 산재보험 회사 부담분, 연구소 행정 사무 담당 인건비, 퇴직소득,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연구소 사무소 임차료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