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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힘찬에뮤3222.11.15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세약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연구원 인건비랑 연구에 사용되는 재료비와 임차료 외에 연구원들이 쓰는 소모품비, 식비 이런건 세액공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는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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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연구용 시설 임차비, 직무발명보상금, 위탁훈련비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인정/불인정 분류표로 미루어 볼 때, 소모품비나 식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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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은 연구부서 또는 연구소 관련 비용 중

    1) 전담부서 등 인건비, 지도요원 인건비

    2) 연구 개발 부서 종업원에 대한 매월분 급여,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다만, 퇴직소득 해당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외

    3)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품 구입비(시범제작 외주가공비 포함)

    4)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 시험용 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필요한 비용

    5) 직무발명보상금

    6) 기술정보비

    7) 위탁훈련비 등

    따라서, 연구에 직접 소용되는 비용이 아닌 소무품비, 식비 등은 일반 판매비및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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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상 항목 : 연구원 인건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회사 부담분, 식대, 연구비, 자가운전, 시험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규입비(외주비 포함) 및 문화상품 제작 목적 소프트웨어, 서체, 음원, 이미지의 대여,구입비, 시험연구용 시설 임차(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이용에 필요한 비용

    비대상 항목 : 산재보험 회사 부담분, 연구소 행정 사무 담당 인건비, 퇴직소득,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연구소 사무소 임차료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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