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업 후 재신고
- 말그대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신고하고 같은 상호로 새롭게 사업자신고를 하는 방식
2.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
- 운영하던 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한 문서.
- 계약서를 작성하여 내 사업을 양도하는 것
3. 공동명의 신청 후 본인 단독으로 변경신청
- 공동명의로 사업자 변경 후 15~20일 후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본인 단독으로 변경신청 가능(사업자 번호 및 상호 그대로 유지가능)
제가 알아본 결과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3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2번의 것으로 명의 이전을 하고 싶은데 그럴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