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기존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편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이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려는 경우 음식점인 경우 영업신고증, 임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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