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자산요건에서 전세 준 부동산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자산요건 중 부동산 부분 계산 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보는건지, 아니면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게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에는 전세금 외에는 대출이 없는걸로 나옵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조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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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산요건은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건축물가액은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격으로 토지가액은 고시지가로 계산됩니다.
2.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면 되는것이 아니라 전세금과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중 낮은 가격을 보아야 합니다.
3. 신용대출은 부동산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자산에 포함됩니다. 즉 대출금을 부동산 자산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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