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타인 등을 추천하여 가상자산거래소
로부터 받는 래퍼럴 수익은 사업소득의 일종으로서 가상자산거래소는
개인 등에게 지급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가상자산거래소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빈다.
한편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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