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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웜뱃224
조그만웜뱃22421.02.24

업비트 같은 코인거래소 도 세금내나요?

먼저 코인거래소에 입금한것도 자산으로 신고가 되고

주식처럼 2천만원이상 수익이나면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십어요

한가지더 외국 거래소 이용해서 코인 거래해서 수익이 난걸 한국으로 가져오는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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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코인으로 인한 수익은 250만원 초과된 금액 기준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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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에 예수금처럼 자금을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입금한 것만으로 과세되지는 않으며,

    2022.1.1.이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외국거래소에서 수익화를 한 경우에도 한국거래소에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과 동일하게 보아 과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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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 예정입니다. 250만원 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됩니다.

    국내/국외 거래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23년부터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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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의 가상화폐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 에서 250만원을 공제 한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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