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에 예수금처럼 자금을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입금한 것만으로 과세되지는 않으며,
2022.1.1.이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외국거래소에서 수익화를 한 경우에도 한국거래소에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과 동일하게 보아 과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