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경품 행사 등을 실시
하여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지급액에서 기타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지출결의서에는 총지급액과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로 표시하는 것보다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로 표시하는 것은 현금주의로 처리하는 것이라서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시에는 혼란ㅇ르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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