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 작성할때 예수금도 표시하나요?
지출결의서 작성할때, 예수금 떼고 차인지급액만 송금을할경우 저렇게 마이너스 표시해서 작성을하나요?
보통 실제 송금하는 금액만 지출결의서에 적는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세전 얼만지 모르니까 표시를 하고싶거든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작성방법이 있나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경품 행사 등을 실시
하여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지급액에서 기타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지출결의서에는 총지급액과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로 표시하는 것보다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로 표시하는 것은 현금주의로 처리하는 것이라서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시에는 혼란ㅇ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결의서는 일반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총액을 기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