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청년인 경우 5년) 이내의 기간까지
소득세액의 70%(청년은 90%), 200만원까지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만야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는 2021년 귀속분(청년은 2019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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