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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고양이217
빠른고양이21724.02.14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5년에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신청후 1년 유지후 지금까지 혜택을 못받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감면혜택이 가능할까요?

2018년 전에는 3년 감면유지였다가 2018년 이후부터 5년 감면유지인데 이미 8년이 지나서 불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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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청년인 경우 5년) 이내의 기간까지

    소득세액의 70%(청년은 90%), 200만원까지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만야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는 2021년 귀속분(청년은 2019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최초 감면 신청일로부터 5년의 기간만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