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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좋아
파프리카좋아23.02.21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취소가능할까요.

16년 4월에 소득세감면을 신청했고 혜택도 약1년정도 받아서 17년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았습니다


그 이후 중견기업으로 고용승계가 되서 혜택을 받지못했는데요


요근래 중소기업으로 다시 이직해서 소득감면을 받으려 했는데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 하더라구요

혜택받은 기간도 너무 적고 억울한데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야하나요?

과징금을 내야한다도 재신청을 꼭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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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의 청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솓그세의 90%(2022년 귀속분은 150만원, 2023년 귀속분은 200만원)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 취소가 사실상 불가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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