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가 현재 사업용 또는 비사용 토지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농지의 매도시 양도세 문의입니다.
부친께서 1960년대에 농지를 매입하여 2006년 별세하기 전까지 재촌.자경하였고, 2005년도에 저에게 증여한 경우입니다. 물론 저도 청소년 시절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짓었으나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이후 2012년까지 휴경하였다가 현재는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해 주었습니다. 2008년까지 농지원부를 발급받았으며, 현재 농지대장 발급 대상인 것으로 정부24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농지 매입 및 농업에 종사 : 1960년대(부친) - 재촌.자경
- 증여 : 2005년(부친->자녀)
- 부친 별세 : 2006년
- 본인이 최종 농지원부 발급받은 시점 : 2008년
- 농지법 강화로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5년) 체결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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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양도할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일 이후 2년 이후에 양도하면 사업용토지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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