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받은 농지의 매도시 양도세 문의입니다.
부친께서 1960년대에 농지를 매입하여 2006년 별세하기 전까지 재촌.자경하였고, 2005년도에 저에게 증여한 경우입니다. 물론 저도 청소년 시절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짓었으나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이후 2012년까지 휴경하였다가 현재는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해 주었습니다. 2008년까지 농지원부를 발급받았으며, 현재 농지대장 발급 대상인 것으로 정부24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농지 매입 및 농업에 종사 : 1960년대(부친) - 재촌.자경
- 증여 : 2005년(부친->자녀)
- 부친 별세 : 2006년
- 본인이 최종 농지원부 발급받은 시점 : 2008년
- 농지법 강화로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5년) 체결 : 2022년 6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