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 상속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지의 상속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
1. 부친께서 1997년에 농지를 매입하셔서 현재까지 주거하면서 실제로 경작을 하셨습니다.(농사직불금도 작년까지 수령하셨습니다.)
2. 2003년에 이 농지를 저에게 증여를 하셨다가, 이후 2016년에 다시 부친께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의
1. 부친의 자경 기간은 2016년부터 다시 계산되어서, 제가 이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2. 만일 그러하다면, 상속시 어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제가 많이 모릅니다.
가능한 쉬운 답변을 기다릴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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