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후에 특별교통안전교육 3회 12시간 교육받고 면허시험볼때 교통안전교육 1시간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교통안전교육 안받고 바로 필기시험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코브라125입니다.
특별안전교육 이수해야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안전교육 이수후 필기 시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