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시 사업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중에 핸드폰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변경된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