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1) 3억원 과세여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여부는
현 시점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유사 사례나 자산의 성격을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매도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부모의 거래소 지갑 이전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코인 매매에 따른
과세 문제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증여세 과세대상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경제적
이익)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을 타인의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여
매매하였다고 하여 해당 코인에 대한 관리와 소유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상황 설명 자료를 사전에 기록해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