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3억원 과세여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여부는
현 시점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유사 사례나 자산의 성격을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매도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가족에게 코인 증여시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코인 매매에 따른
과세 문제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대상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경제적
이익)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코인의 평가방법은 아직 명확히 결정된 바
없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