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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3.05.12

증여받은 돈으로 코인 투자시 문제점이 있나요?

부모님에게 3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해야될까?

고민하다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3천만원 증여 받은 돈을 1억3천만원으로 늘려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구매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던지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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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되었다면 투자원금 3천만원은 이미 정당하게 본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하여 번 소득 또한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를 한다고 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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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둔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은 24년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것이기 때문에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면 수익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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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자산을 증여받은 후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가과세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금을 증여받으신 순수 본인의 능력으로 자산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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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즞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에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재산의 취득

    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는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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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가상화폐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24.12.31까지는 세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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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투자한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증여받은 3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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