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즞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에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재산의 취득
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는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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