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돈으로 코인 투자시 문제점이 있나요?
부모님에게 3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해야될까?
고민하다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3천만원 증여 받은 돈을 1억3천만원으로 늘려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구매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던지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되었다면 투자원금 3천만원은 이미 정당하게 본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하여 번 소득 또한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를 한다고 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둔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은 24년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것이기 때문에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면 수익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자산을 증여받은 후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가과세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금을 증여받으신 순수 본인의 능력으로 자산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즞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에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재산의 취득
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는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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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가상화폐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24.12.31까지는 세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투자한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증여받은 3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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