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게되면 퇴직연금에는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일시불로 받게 될때의 세율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에따라 퇴직금과 근무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은퇴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원래 납부할 퇴직소득세의 70%~60%가 감면되어 연금 수령금액 비율에따라 나눠서 원천징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