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받게되면 퇴직연금에는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나요?
은퇴후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게되면 퇴직연금에는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일시불로 받게 될때의 세율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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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에따라 퇴직금과 근무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은퇴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원래 납부할 퇴직소득세의 70%~60%가 감면되어 연금 수령금액 비율에따라 나눠서 원천징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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