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퇴직연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6.5% 세금이 뜯깁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매년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 vs 16.5% 분리과세 중 본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