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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뱀70
공손한뱀7023.02.24
1년직 계약 만료 직전인데요.. 후임자 .. 제발 도와주세요

계약서 쓸때 후임자 구하려면 2달 전에 노티스 내고

퇴사 할수록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2월 10일날 노티스를 냈구요

재계약서은 아직 안썼고 다음달 3월1일이

계약종료일입니다..

후임자 올때가지 기다려줘야하나요? ㅜ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인 4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쓸때 후임자 구하려면 2달 전에 노티스 내고

    퇴사 할수록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2월 10일날 노티스를 냈구요

    재계약서은 아직 안썼고 다음달 3월1일이

    계약종료일입니다..

    ->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사직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면 그 일자를 기점으로 더이상 근로관계는 존속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사를 나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만 만료일인 3/1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도 없으며,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후임자를 채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워크넷에 구인 광고를 내던 채용광고를 내던지 해서 채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후임자가 채용이 되지 않았다고해서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한 근로자에게 후임자 들어올 때까지 계속 근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속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를 하였다면 아므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료일 이후에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다음달 3월 1일이 계약종료일이라면 해당 기간까지 근무하고 계약을 종결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내라도 근로자가 사전 통보없이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협조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에선 별도 퇴사 통보일에 대해선 정하고 있진 않으나

    계약서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면 가급적 협조하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사하시되,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정말 긴급한 프로젝트 전에 퇴사하여 손해를 끼쳤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남은 인원에 업무 가중이 있다 하여 손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