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가로수를 관리하는 곳은 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절도죄 내지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것을 몇개 주워 가는것으로는
사회적으로 볼때 이정도면 충분히 용인될수 있지 않냐?
라는것 때문에 조금 주워가는것은 용납이 됩니다
나무에 달린 걸 따려고 시도하거나, 그러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나무를 훼손했을 경우 및
계획적으로 이걸 싹쓸이해 가서 뭔가 팔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