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열매를 채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도로주변에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채취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허락 없이 은행나무의 열매를 따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자체의 소유권이 미치게 되므로 해당 지자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채취할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채취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허락 없이 은행나무의 열매를 따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합니다(민법 제102조 1항). 따라서 은행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진 은행 열매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지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습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