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검강검진을 받앗는데 다른건 다 괜찮고 위 수치가 높다하여 약을 먹고 잇는데 혹시 관련해서는 실비에서 받을수는 없을까요?? ex) 검간검진 비 ,위 수치 관련 비용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이 정기검진이라면 정부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청구할 것이 없는데요.
질문자님게서 사비로 지출을 하셨다면 실손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관련 서류를 해당 보험사에 팩스로 접수하시면 주말배고 3영업일 안에 지급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몇가지 보장의 면책(제외)사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건강검진으로 인한 의료행위입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내용으로 치료술, 약처방 등에 대한 내용은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비는 청구가 불가하겠으나 위 수치로 인한 치료 및 약처방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비용은 약관상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로 보상되지않습니다
단 약처방을 받으셨으니 약값및 추가진료가있었다면 그의료비등은 보상대상의료비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비용은 의료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약 처방과 관련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검진은 예방의 목적이기때문에 실비 불가능 합니다. 다만 소견으로 인하여 치료하는 것은 청구가능합니다. 즉 약제비는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