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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껑쥬
얼음껑쥬23.02.18

연말정산은 어떻게 선정 되는건가요

작년 동안 받은 월급은 총 3000정도 됩니다...제가 작년에 돈을좀 많이 썻어요..체크카드 거의2300정도쓰고...신용카드 1800정도 입니다..근데 이번연말정산때 환급금이 41만원 정도 밖에 안되요 더되야 되는거 아닌가요?모은거없이 더많이 썻는데 왜 이것밖에 못받나여?많이 받는사람은 70~80정도 받은사람도 잇던대...대체 어찌정해지길래 그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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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으며, 보험금은 100만원, 교육비도 1인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 등의 한도가 있습니다.

    많이 환급받는 사람의 이유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야지만 알 수 있으며, 환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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