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돈을 많이 쓰면 많이 돌려 받나요 ??
연말 정산 할때 마다 항상 궁금했는데 예를 들어 본인 급여가 세전 250이면
1년에 100만원 쓴 사람이랑 150만원 쓴 사람이랑
연말정산 환급금 차이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비가 많은 경우에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나 기타 세액공제의 한도 등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환급을 받거나 환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1년간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지출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법에서 정한 항목인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의 적용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월급여 250인자가 연간 100만원 소비한다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은 없습니다. 150만원도 같습니다.
총급여의 25%초과하여 사용해야 초과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 총급여가 3천만원인 경우 25%인 7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그 이하로 사용한 금액은 아쉽게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을 많이 할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공제항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 일 뿐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대략 300만원이므로, 아무리 많이 지출하더라도 공제한도까지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둘 중 많이 쓴 쪽이라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둘 다 해당 공제항목에서는 공제금액이 없는 것이며, 둘 중 적게 쓴 쪽이라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서 공제한도(300만원 + 알파)도 초과한다면 둘 다 공제한도금액만큼만 공제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출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며, 환급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먼저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세전 250 세금 10만원 이라 가정한다면
10*12월=120 만원(기납부 세금)
1~12월 소득기준 세금 =100만원
120-100 =20 만원 환급
해당 환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비가 많다면 환급되는 금액은 많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