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1년간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지출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법에서 정한 항목인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의 적용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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