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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말똥구리14
짙푸른말똥구리1421.12.18

자가격리자와 단순 검사자의 분류기준?

얼마전에 아이들 태권도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아이들이 밀접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자가격리10일을 해야하더군요.같은공간에 있으면 무ㅗ건 자가격리를 하는가요? 저같은 경우는 큰아이 고등설명회가있어서 다녀왔는데 며칠뒤에 설명회에 확진자 학생이 다녀갔다고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보건소 연락받고 검사후 음성 나왔는데 학부모들은 자가격리를 안하고 학생들은 밀접으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대상이라더라고요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시청각실에서5-10분정도 듣고 학생들은 학교탐방하러 따로 나가고 학부모들은 계속 시청각실에서 머물러서 제외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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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격리 기준은 역학조사관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합니다.

    CCTV등을 분석하여 확진자와 몇 m정도 거리에 몇분정도 있었는지 등등을 파악하게되며

    마스크 착용여부나 백신 접종 2차 완료 여부, 또는 접종 후 몇개월이 지났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예방접종 후 2주가 지났다면 자가격리대상자에서 해제됩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정확한것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9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2차 백신접종 완료 후 확진자와 짧은 시간 함께 있으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신경우에 한해서 역학조사관의 판단하에 자가격리를 면제 받으실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현재는 자가격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상태여야하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무조건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을 맞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격리를 해야합니다.

    백신을 맞은 상황이라면 수동감시자로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