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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조롱이1
화끈한조롱이124.01.17

연말정산 부양가족(배우자)의 소득에 퇴직금, 용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23년 2월에 퇴직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려고하는데

현재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이나 월 200만원씩 시부모님께 용돈 개념으로 지원받아가며 공부중인데

23년 2월 퇴직 후 받은 퇴직금과 매 월 받는 용돈이 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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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돈은 관계 없으나 퇴직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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