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23년 2월에 퇴직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려고하는데
현재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이나 월 200만원씩 시부모님께 용돈 개념으로 지원받아가며 공부중인데
23년 2월 퇴직 후 받은 퇴직금과 매 월 받는 용돈이 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돈은 관계 없으나 퇴직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