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중 연말정산 문의(맞벌이 부부)

7월까지 근무하고 8월부터 25년도 3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예정입니다

7월까지 급여 약 2500만원 정도이고, 자녀 2명 인적공제(교육비 포함)로 해서 1월에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퇴사시 마지막 급여에 건강보험 퇴직 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 환급받았습니다)

추가로 배우자도 직장을 다니고있기 때문에 자녀를 배우자 쪽으로 인적공제를 하는것이 유리한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급여가 연 500만원을 초과했을 것이므로 배우자에게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2. 5월에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세금을 전액 환급받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