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쉬다가 재취업을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 후 한두달 정도 쉬었는데 1달짜리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됬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지막 이직일 기준 3개월로 금액을 책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1달(주 40시간)만 일하더라도 6만원대 하한액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3달이라 해서 쉬었던 2달+일한 1달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1개월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