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에게 보증금 증액을 요청했는데 거절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통보해지를 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