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에게 보증금 증액을 요청했는데 거절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통보해지를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증액을 요구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