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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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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증액 거부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 입니다.

곧 거주중인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증액 관련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측에서 요구하

는 보증금 증액(5%이내) 거부시 ,

계약갱신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또한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 증액 거부 관련

으로 임차인에게 행사할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편 임대인은 증액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각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는 아닙니다.

    보증금 증액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임대인이 행사하면 바로 그 요구한 만큼 보증금과 월세가 증가되는 효과가 생기며, 다만 임차인이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 즈액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